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에 따라 일정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의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40,964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620,289원 |
의료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2,160,386원 |
주거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2,538,453원 |
교육급여 |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700,482원 |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3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교육급여 (중위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 (중위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 (중위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생계급여 (중위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
주거급여 |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
의료급여 |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