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 지원내용, 모의계산, 신청방법(본문)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에 따라 일정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의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40,964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620,289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2,160,386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2,538,453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700,482원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
(중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생계급여
(중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