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질병이나 사고 등 여러가지 이유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정책입니다. 만약 기초수급자 조건을 찾고 계신 분이라면 이 글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혜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쉽게 말해 저소득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로서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를 말합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기초수급자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안된다면 조금 더 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수급자의 자격조건은 재산의 소득합산액과 실제 소득평가액이 중위 몇퍼센트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아셔야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1,944,812원
- 2인가구: 3,268,500원
- 3인가구: 4,194,701원
- 4인가구: 5,121,080원
- 5인가구: 6,024,515원
- 6인가구: 6,907,004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자신이 소득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는데 재산이 있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중위 소득 이하라고 가정하였을 때, 기초수급자의 4대 급여를 전부 받을 수 있으며, 모의 계산을 통해 자신이 대상이 맞는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방법은 복지로 라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순 참고용이기 때문에 조건에 맞다고 나온다면 실제 주민센터에 방문해 실제 자격조건을 알아보긴 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만약 자신이 기초수급자 자격이 된다면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문의를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관할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게 훨씬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을 도와줄 자녀나 지인이 있다면 도움을 받으셔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게 훨씬 간편하구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데요. 각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는 중위소득 40% 이하, 생계는 소득 30%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주거 소득 45%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생계급여: 생계유지를 위한 음식물, 연료, 의복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1종, 2종으로 분류하여 받게 됩니다.
– 교육급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자녀가 재학 중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 입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기본 교육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필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육 활동비 등을 제공합니다)
– 주거급여: 이미 다른 곳에서 지원받는 경우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거 수준의 발전을 위한 유지수선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문의 및 주의사항
만약 기초수급자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번없이 129번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화 혹은 인터넷 문의가 어려우시다면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주의사항) 2021년에 한부모 가정과 노인가구는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할 때에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 조건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으니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자가 맞는지 헷갈린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되는지 문의는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