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생계에도 타격을 맞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특히나 집합 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 그 피해가 더 컸을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지급기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코로나바이러스 집합 금지 및 사업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공공 및 민간인에 대한 지급되는 피해보상금을 말합니다. 사적 모임 금지 및 사업 제한에 따라 검역 조치의 영향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피해율은 현재 80%로 설정돼 있으며 지급 대상은 소상공인, 공무원, 공무원이었으나 이제는 소상공인까지 확대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집합 금지 정책에 따른 소상공인 보상액은 1억 원, 분기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손실보상액의 경우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될 예정이며, 손실보상금은 2019년 코로나 영향이 없던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에는 영업이익률 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비 비중은 전부 반영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세 내용

1. 시행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지원 대상

1) 2021.7.7.~2021.9.30. 동안

2)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3)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4)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① (기간) ’ 21년 7월 7일부터 ‘21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 개정·공포일(‘21.7.7.)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보상

② (방역조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제한 조치

③ (손실) 영업이익 감소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④ (규모) 「중소기업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소기업의 요건 충족

3. 지급 기준

–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기준에 포함된다면 신청·지급절차에는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신속 보상 →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신속보상 대상자가 아닌 경우 2) 확인 보상 → 3) 지급 → 4) 이의신청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손실보상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 kr)에 접속·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휴대폰 본인인증 또는 개인·

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제출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해 신청정보 입력, 신청인 본인 확인 등을 거쳐 접수 완료

* 현장 신청 시 신청인은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신속 보상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 3일부터~

신청 및 접수: 신청인 (온라인 또는 시군구청)

보상금 결정 및 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급(2일 이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 확인 보상

– 신속 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여 신속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자

* 예) 상점‧마트‧백화점(300m2 이상), 직접 판매홍보관,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 비영리법인 등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 11월 10일부터~

신청 방법 동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시설

– 대상 기간 동안 집합이 금지되고 영업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한해 지원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에도 해당 사업장을 별도 지정도 가능합니다.

① 금지 업종

– 유흥, 단란 선술집, 나이트클럽, 감술 집, 헌팅 포차, 무도장, 콜라텍, 텍사스 홀덤 주점, 텍사스 홀덤 게임룸 등

② 영업시간 제한

– 카페, 식당, 노래연습장, 목욕탕, 직매장, 영화관, 공연장, 민간기관, 실내체육시설 수영장, 아케이드, 멀티방, 상점, 시장, 백화점 및 컴퓨터실 등

소기업 기준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

① 10억 원 미만의 교육용역, 숙박 및 요식업

② 30억 원 미만 –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레저 관련 서비스업, 예체능 등

③ 50억 원 미만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④ 저장, 운송, 건설, 어업, 임업, 농업,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80억 원 미만

⑤ 120억 원 이하 – 음료, 식품, 전기기기,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의 제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FAQ

Q. 영업시간제한을 받은 대형마트에 입점한 옷가게 손실보상 가능 여부?

A. 해당 사업체가 속한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가 발령된 경우라면, 시설 내에 입점하여 물리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도 확인 보상 대상.

◦ 확인 보상 신청 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시설 분류 확인서 제출 시 지방청 확인 후 보상금 지급 가능

Q.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산정방법

A.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 신고자료,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등 과세자료를 기본으로 활용

활용 가능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 「’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등 통계자료를 최대한 활용할 예정.

Q.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산정방법

A. 손실보상은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개별 사업자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한 후 지급 예정

Q.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A.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 감액 또는 환수 예정. 구체적인 결정은 위반 수준, 위반에 따른 폐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결정.

Q. 손실보상 예산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A. 손실보상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원칙. 10월 말부터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이 차질 없이 집행될 예정.

기타 문의사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 등 확인이 가능. 오늘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집합 금지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 분들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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