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청년들의 구직 및 활동을 도와주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 제도는 크게는 생계 소득과 취업 지원을 받을수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직자 분들이 취업활동에 전념할수가 있게 하기위해서 소득을 지원하고 취업처 연계를 도와주는 정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지게 되며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 또한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1유형 지원 대상은 최근 2년 이내 or 100일 혹은 800시간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중에서 가구단위 소득이 60% 이하일 경우 해당되게 됩니다. 18세~34세 이하의 청년층에 속하는 경우에는 취업 경험이 없어도 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전체 재산이 4억원 이하일 경우 해당 됩니다.)
-2유형-
취업지원제도의 2유형은 결혼이민자나 국가유공자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 등과 같은 특정계층과 18세에서 34세 구직자 그리고 35~69세 중장년층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중장년층의 경우에는 중위 소득이 100% 이하여야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구직자의 원활한 취업을 위해서는 진행되는 것이 취업제도 이므로 구직에 뜻이 없는 사람은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중이거나 생계 급여 수급 중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지원내용
-공통-
공통은 유형과는 관계없이 모두 받을수 있는 취업지원 서비스로 취업후에도 일정 근속기간이 지나게 될 경우에 최대 150만원의 취업 성공수당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구직을 도와주며 장기적인 근속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1유형-
1유형의 지원 내용은 구직촉진 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총 6개월간 300만원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유형-
2유형의 지원내용은 직업훈련 참여하는 기간동안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카드 등을 통해서 취업 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대략 월 28만 정도씩 총 6개월 동안 수당을 받을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소득 재산 및 취업증명서류 준비
2. 취업지원 신청서를 온라인 홈페이지 첨부 또는 제출
or 고용센터 방문후에 제출 가능
* 첨부 제출후, 1개월 안에 수급자격 결정 알림 통보를 받게됨
그이후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직업 심리 및 진로상담 진행과 함께
취업 활동 계획을 세울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가이드에 따라서
하나씩 따라갈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직업훈련 받는 방법
국민내일 배움카드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특히 2유형은 직업훈련 기간동안 취업교육이 필요함.
[국민내일 배움카드]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가 300만원~500만원 지급 가능하며
전체 교육비 45퍼센트~100퍼센트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