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방법, 식단, 주의사항, 약 부작용(본문)

다이어트는 개인의 체형, 건강 상태, 생활 패턴 등에 따라 다르며, 지속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 몇 가지 다이어트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 방법:


균형 잡힌 식사: 식사는 균형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채소, 과일, 전곡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을 조화롭게 섭취해야 합니다.

칼로리 관리: 적절한 칼로리 섭취는 중요합니다.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칼로리 섭취는 불필요한 체중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꾸준한 신체 활동은 건강한 체중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30분 이상의 중등도 신체 활동이 권장됩니다.

다이어트 주의사항:


급격한 체중 감량 피하기: 체중을 너무 빨리 감량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주당 0.5kg에서 1kg 정도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 균형 잡힌 식사는 필수적입니다. 영양소 부족은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획: 체중 감량 후에는 체중 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단백질: 단백질은 포화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닭가슴살, 계란, 두부, 그리고 콩과 같은 식품이 좋은 단백질 원입니다.

전분질 채소: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등의 전분질 채소는 낮은 칼로리에 비해 큰 포만감을 줍니다.

전곡류: 퀴노아, 갈색 쌀, 오트밀 등의 전곡류는 건강한 탄수화물 원이며, 식사 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합니다.

건강한 지방: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 오일 등은 건강한 지방을 공급하며,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항상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목표에 맞는 다이어트 계획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부작용: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다이어트약 /식욕억제제’

식욕억제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식욕억제제로 많이 처방하는 펜터민과 펜티메트라진 성분은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사용하도록 허가되었으며, 체지방 질량 지수가 높아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위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사람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돕기 위해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마른 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잘못된 방법으로 복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욕억제제는 뇌의 중추신경에 작용하고, 화학적 구조와 약리적 기전이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 암페타민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마약과 유사해 의존성과 내성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효과가 좋은 것처럼 느끼지만, 오랫동안 먹다 보면 점점 효과가 떨어져 용량을 높이게 되고, 먹지 않으면 불안해 살이 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끊지 못하고 의존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나타나는 증상인 불면증, 입 마름, 변비, 두근거림,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전달 물질 분비로 인해 과자극작용이 일어나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는 도취감 등이 나타나지만, 약물의 효과가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느껴지고, 공황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약을 먹을 때만 식욕이 사라지기 때문에, 약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식사를 할 경우 쉽게 요요가 생길 확률이 높아지구요.

변비 역시 다이어트약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의 하나인데요. 약 자체의 기전 상 교감신경이 자극되어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약에만 의존하면 규칙적이고 충분한 양의 식사를 하지 않아 생기기도 합니다. 다이어트약의 복용으로 인해 생긴 변비는 만성이 되기 쉽고, 이로 인해 변비약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약에는 대부분 대장을 자극해서 변을 내보내는 자극성하제가 들어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좋지만 장기 복용 시 장벽에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 운동력이 떨어져 결국 악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로나 감염 증상, 대처 메뉴얼(본문)

코로나 증상 순서



코로나19 확진자들한테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은 발열, 두통, 기침, 인후통 네가지다. 이는 변이를 거치면서도 거의 변함이 없다. 그러나 증상의 발현 순서는 달라졌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전형적인 증상은 발열로 시작해 기침과 근육통을 거쳐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순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반면 오미크론에서는 인후통에서 시작해 기침과 코막힘, 발열 순서로 진행된다. 보통 처음엔 목이 따끔따끔하게 아프다 하루 정도 지나서 기침이 시작된다.

델타 변이에서 극성을 부렸던 미각과 후각 상실 증상은 오미크론에서는 덜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적으로 콧물, 인후통, 재채기 등 전통적인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많아졌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


0일 차: 감염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과 가까이 접촉한 후 감염된다.

감염자는 말하고 노래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입자를 실은 작은 비말을 배출한다. 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의 양은 상당하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이 작은 비말은 근처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직접 닿거나, 몇 분 혹은 심지어 몇 시간 동안 공중에서 “떠돌아다니게” 된다.

방 안의 담배 연기에 비유할 수 있는데, 각 장소의 공기 순환 상황에 따라 숨을 쉬면서 이러한 에어로졸을 호흡기로 들이마시게 된다.

이때부터 감염이 시작된다.

1~3일 차: 잠복기

인체 내 첫 번째 세포에 침투한 코로나바이러스는 이제 활동 영역 확장에 나선다.

바이러스가 공격한 각각의 세포에서 복제 바이러스가 수천 개씩 방출되면서 바이러스는 숙주 안에서 영역을 확장한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복제되며 증식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없기에 이 시기를 ‘잠복기’라고 부른다.

영국 보건안보청의 보고서에도 알파 변이의 잠복기가 평균 5~6일이었던 반면, 델타 변이의 잠복기는 4일로 짧아졌다고 나와 있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바이러스 침입부터 증상 발현까지 잠복기가 평균 3일로 더욱 줄어들었다.

즉 예전에는 코로나 감염 후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거의 일주일이 걸렸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하룻밤 사이에도 발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바이러스와 처음 접촉한 지 14일 후에야 첫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는 등 잠복기는 다양할 수 있다.


4~14일 차: 증상 발현 및 악화

바이러스가 상기도(코, 입, 목구멍)까지 퍼지면서 결국 인체 면역체계가 자극받아 반격에 나선다.

일부 감염자가 경험하는 콧물, 기침, 발열, 인후통 등의 코로나 감염 증상은 바로 이러한 면역 반응의 결과다. 체내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매우 많은 세포가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은 얼마나 지속될까.

이에 대해 상파울루대의 감염병 및 바이러스학 전문가인 낸시 벨레이 교수는 “개인 편차가 크다”면서 “증상이 거의 없으며 4~5일 후에도 벌써 회복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오래 앓는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감염병학회(SBI)의 회원이기도 한 벨레이 교수는 “전반적으로 인후통이나 발열과 같은 최악의 증상은 3일 정도 지속되곤 한다”고 예측하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콧물이나 기침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7~10일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5일 차 이후: 끝 (또는 ‘롱 코비드’ 증상 시작)

코로나바이러스에 처음 접촉한 지 약 2주가 지나면 인체 면역체계가 대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며” 세포 복제 및 파괴 과정이 멈춘다.

그리고 백신이 이들의 승리에 도움을 줬다. 백신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접촉하기 전 면역체계가 안전하게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바이러스가 (폐와 같은) 주요 장기까지 퍼지며 심각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이러면 보통 응급 치료가 필요하며 사망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나 잘 회복한 환자의 경우에도 증상이 몇 달(또는 몇 년)간 지속되는 ‘롱 코비드(장기 코로나 감염 후유증)’의 위험이 있다.

이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한 점이 많지만,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중 최대 13.3%가 1달 이상 지속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 2.5%는 최소 3개월간 증상이 이어졌다.

CDC에 따르면 감염 당시 병원에 가야 했던 코로나 감염자의 30% 이상이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피로감이나 호흡곤란부터 불안감, 관절 통증 등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 감염 Q&A


자가키트 음성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체적인 혹은 호흡기 클리닉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PCR 검사(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 대상이며, PCR 검사에서도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확진자(재택치료자)로 분류된다.

자가진단키트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가진단키트의 가짜음성(위음성)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 확진자 또는 재택치료 대상자와 밀접 접촉자, 해외입국자 등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나 휴가 복귀 장병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자도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자가진단키트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PCR 검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그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PCR 양성 판정을 받는다면 마찬가지로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PCR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음성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 엄금하고,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를 권한다. 환기설비가 있다면 항상 가동하고, 상호 간의 마스크 착용과 소독티슈 등을 이용한 상시 소독을 권한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 유무나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7일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된다. 자가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에 해제된다. 물론 내주 논의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은 바뀔 수 있다. 더 자세한 치료 및 대응 수칙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병원에 갈 수 있을까?

코로나19의 유행 이후 비대면진료 및 처방이 활성화되었다. 진료가 필요하다면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나, 외래진료센터에 사전예약 후 방문해 대면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야간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의료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의 조제와 전달은 모든 동네 약국에서 가능하며, 전화상담 및 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인 수령이 원칙이나 불가하다면 재택치료자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는 이전의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는 ‘일반관리군’으로서 해열제와 감기약 복용 등 재택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기사에서 추가로 기술한다.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자가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는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된다. 지정된 집중의료기관의 안내에 따라 매일 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의 건강정보를 진료지원 어플에 입력한다.

숨가쁨, 해열제로도 차도가 없는 38도 이상의 발열, 증상의 악화 등의 경우에는 병원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특히 계속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거나, 깨워도 계속 자려 하거나, 손톱과 입술이 창백하고 푸르게 변하거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는 등은 심각한 경우이므로 반드시 신속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연락하여 대면진료를 받아야 하며, 특히 호흡곤란이나 의식저하 등의 응급상황에서는 즉시 119로 연락해야 한다.

재택 치료는 어떻게 해야할까?

오미크론 변이의 경우 대부분 2-3일 정도 감기약 또는 해열제를 복용하면 증세가 호전되는데, 복용에도 불구하고 2-3일 내에 증상 완화가 없을 시 병원 방문을 권한다. 특히 호흡곤란, 저혈압, 의식저하 등이 발생할 때에도 신속히 조치를 받아야 한다.

면역체계가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어린이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의 주증상인 인후염보다는 발열과 오한 등의 전신증상이 주로 나타난다. 면역체계가 작동하는 동안 해열제로 열을 잘 조절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증환자나 60세 이상 고위험군, 40‧50대 기저질환자나 면역저하자 등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먹는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현시점 기준으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다.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형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원리이다. 5일 치를 처방받으며, 이때 콜레스테롤 등의 병용금기약물을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신 (극)초기 증상, 임신 확인하는 법(본문)

임신 초기 증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1. 생리 중단

매달 규칙적으로 하던 생리가 갑자기 멈췄을 때,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임신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임신을 했을 때도 간혹 출혈이 소량 비칠 수도 있으므로 평소의 생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임신과 관련한 다른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2. 속 쓰림,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

임신 초기에는 밥맛이 없고 속이 메슥거리면서 토하는 등 입덧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갑자기 속이 쓰리거나 소화불량 등 위장의 불편함이 지속된다면 임신 가능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아요.

3. 미열

임신 초기에는 기초 체온이 일반인보다 올라가 미열이 지속돼요. 일반적으로 가임기 여성은 배란 시 기초 체온이 오르고, 생리가 시작되면 다시 열이 낮아지는 과정이 반복되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기초 체온이 높은 상태가 지속된다고 해요. 따라서 약 18일 이상 기초 체온 상승이 관찰될 경우 임신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4. 소변이 자주 마려운 증상

임신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증상이 발현돼요. 자궁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기 때문인데요. 임신 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요로 감염에 쉽게 걸릴 수 있어 소변을 참지 말고 자주 보는 습관을 들여주는 것이 중요해요.

5. 질 분비물 증가

임신 초기에는 여성호르몬이 증가해 자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질 분비량이 많아진다고 해요. 이때 질 분비물은 냄새가 나지 않고 연한 유백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임신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


Q1. 임신 초기 증상인지 생리인지 헷갈려요.

“생리할 시기는 일주일 정도 지난 것 같고 임신 테스트기를 해 봐도 비임신이라고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약간의 피가 배어 나왔어요. 그래서 탐폰을 착용했는데 착상혈인지 생리혈인지 잘 모르겠어요. 평소 생리혈보다 끈적거리고 색이 어두워서 불안합니다. 관계는 지난주에 꾸준히 하긴 했어요.”

A1. 관계일 기준으로 14일 이상 지난 후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비임신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착상혈은 관계일로부터 약 일주일 정도 후에 나타나 보통 1~3일 정도 지속되며 정상적인 생리에 비해 출혈량이 적고 기간이 짧은 것이 특징이에요. 일반적으로 생리 주기나 양상은 몸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관계가 있었다면 관계일을 기준으로 14일 이상 지난 후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여 비임신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요.

Q2. 성관계 한지 5일째, 임신 초기 증상일까요?

“성관계 한지 5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관계는 생리 후 하루 이틀 후에 했습니다. 관계 당시에 삽입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에 묻은 정자로도 임신이 가능할까요? 현재 아랫배가 아프고 속이 좋지 않습니다. 토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관계한지 4,5일 만에 나타나나 이 증상들이 임신 초기 증상일까요?”

A2. 단순한 위장장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랫배 통증, 울렁거림 증상은 임신 초기 증상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단순한 위장장애일 가능성 또한 높아 반드시 임신 초기 증상이라 단정 지을 수 없어요. 특히 4,5일 만에 나타난 증상은 임신 초기 증상보다는 위장장애일 가능성이 더 커 보여요. 관계 당시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기 어려워 임신 확률을 알 수 없지만, 정자가 질 안에 삽입되지 않았다면 임신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임신가능성을 빠르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생리예정일이 지나고 임신호르몬이 가장 농축되어 있는 시간인 아침 첫 소변으로 검사를 해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어요.

  • 성관계 8-10일 이후(생리예정일 2-3일 전)부터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 성관계 10일 이후(생리예정일 4-5일 전) 얼리 임신테스트기,
  • 성관계 14일 후(생리예정일 1-2일 후)에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 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신고 기간, 환급 및 납부 정리

올해 4월 걷힌 누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34조 4,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4조 9,000억원이나 상승했는데요.(‘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 호’,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슈로 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가 미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또, 수입도 점차 활발해지면서 수입상품에 붙는 부가세까지 함께 오른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납부를 한 달 이상 미루고, 수입이 증가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금액이 차이 나다니. 기간과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가산세가 붙는지 새삼 납득이 되죠.

모든 거래마다 붙는 부가세의 정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모두 세금 초보에겐 어렵기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때 가장 어렵다고 꼽는 것이 부가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서로 엇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계산방식에 과세 유형별로 다른 신고 기간까지 모두 숙지해야 되기 때문일 거예요.

처음부터 대뜸 계산 방법을 나열하면 더욱 머리만 아프니, 먼저 부가세의 개념만 쉽게 정리해볼게요.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앞둔 김가치 씨는 업무용 가방을 구매했습니다.(110,000원)

가방을 판매한 매장은 해당 가방을 1달 전, 생산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죠.(66,000원)

그보다 앞선 몇 달 전, 생산 공장은 가방의 원단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22,000원)

위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가격에는 부가세(VAT)가 붙어 있답니다. 생산 공장과 매장 사업자는 부가세를 지불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답니다. 최종으로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방 값만 치른 셈이에요.

이렇듯 특정한 상품 혹은 용역으로 거래가 있을 때 새로 창출된 가치에 단계별로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김가치 씨가 생산공장에서 곧바로 가방을 사지 않고, 집 근처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도 유통 과정 덕분이죠. 여기에 새로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 즉,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필독! 부가가치세 신고 스케줄


-일반과세자(개인)-

확정신고(1기) 7/1~7/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일반과세자(법인)-

예정신고(1기) 4/1~4/25
확정신고(1기) 7/1~7/25
예정신고(2기) 10/1~10/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합니다. 따라서 연간 신고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을 하는 셈이죠.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합니다.

이때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일부(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의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택일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이과세자-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훨씬 일정이 단순합니다. 7월 25일에는 납부를, 다음 해 1월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하시면 된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1기) 1/1~6/30, (2기) 7/1~12/31 1/1~12/31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지켜야 할 일정이 있으니,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자 소득을 아예 계산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처럼 여러 차례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요. 1월 1일부터 2월 10일 중으로 한 해에 1회만 신고합니다.

공급가액? 매출세액? 당황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대가(합계금액)
=공급대가(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김가치 씨가 구매한 가방: 1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10,000원)

· 매장이 생산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가방 가격: 66,000원

(공급가액: 60,000원, 부가세: 6,000원)

· 생산 공장이 원단 공장에게 지불한 원단 값: 22,000원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2,000원)

김가치 씨의 가방 구매 내역과 같이 사업자는 매출을 통해 부가세를 받기도 하고, 매입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합계금액(공급대가) 중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죠.

부가가치세 환급 vs 납부, 쉽게 이해하기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납부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환급

이어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로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은 위와 같은데요.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라는 용어가 사뭇 낯설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사실 단어만 조금 어려울 뿐, 매출 부가세(=매출세액)는 매출 중에서 고객으로 받은 부가세를, 매입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뜻한답니다.

부가세 납부와 환급 여부 확인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분명해지셨나요? 초보 사업자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1년이 짧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신고기간과 계산법을 숙지하여 부가세 고수가 되어보세요!

학점은행제 비용 가격 조건 주의사항 정리(본문)

사회가 점차 변화되어가면서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자연스레 많아졌는데, 특히 보육교사나 사회복지사와 같은 직종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격증이 필수입니다. 때문에 학점은행제라는 제도를 통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추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관한 정보 중 학점은행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투자하셔서 학점은행제 비용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점은행제 비용

우선 학점은행제 비용에 대해 알기 전에, 학점은행제에 대한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제도로써 대학교를 이미 졸업한 사람이나, 직장 퇴사자, 경력이 단절되신 분, 이미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새로이 직업을 찾고자 추가로 학위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학점 은행제도를 이용해 학위 취득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학위 취득을 위해 학습자 등록을 한 학습자는 약 16.6만 명 정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학사 학위는 11만 명, 전문학사 학위는 5.6만 명입니다.)

학점은행제 특징

이 제도의 특징은 대학교를 다시 진학할 필요 없이, 온라인 수업을 통하여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모든 분야에 대해 학위 취득이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아동, 경영 등 총 26가지 종류의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전문학사, 학사 학위 취득이 가능한지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유는 보다 저렴한 비용 때문인데, 사실 학점은행제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비용이 저렴한 것이어서 안심하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또한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 위주의 강의라서 비용이 저렴합니다.

학점은행제 가격


다만 학점은행제 가격은 기관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8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저렴한 곳에서 학위를 취득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두 군데 피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용만 계속 강조하고, 수강료를 대폭 할인해 주겠다는 곳이며 두 번째로는 한 학기가 아닌 한 번에 1년 치를 결제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유를 설명해드리자면, 우선 학점은행제는 나라에서 운영하고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할인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비용을 문의했을 때 할인을 크게 해 주겠다는 등 상술이 난무한 곳은 피하시는 게 좋으며, 교육원의 개수는 엄청 많은데, 그만큼 영세한 기관도 많습니다. 때문에 1년 치를 결제하고 나서 없어지는 기관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되도록 한 학기당 결제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점은행제 수강신청

또한 많은 분들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수강을 신청하는 것으로 아시는데, 사실 수강 신청은 평생교육원에서 먼저 진행하시고, 반드시 정식 인가된 평생교육원 인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 인가된 평생교육원 조회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진흥원’이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을 입력하신 후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조건

학위 취득 조건은 우선 전문학 사는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일반 20학점 이내 이렇게 총 80학점을 넘겨주셔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사 학위는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일반 50학점 이내,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학사 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학사(20점) 및 학사(50점) 학위의 일반 과목은 본인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셔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학점은행제 주의사항으로는 전공과 교양은 해당 학점보다 더 많이 취득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해당 학점보다 더 낮게 취득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학점의 경우는 말씀드린 기준보다 적게 취득해주셔도 되는데 그 수치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과 ‘이내’를 확실히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해당 기관이 정식 인가를 받은 곳인지 여부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

그럼 이상으로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와 학점은행제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학위를 취득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학점은행제 비용에 대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인정액, 지원내용, 모의계산, 신청방법(본문)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에 따라 일정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100으로 두었을 때 그 중간인 5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다른 의미로 지원내용 또한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해당하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중위소득 기준 소득인정액 및 부양가족 기준을 충족하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양가족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생계급여의 부양가족 기준이 폐지 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만 맞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으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30~5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30% 이하, 의료급여는 40%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예시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5,40,964원입니다. 4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몇 %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급여종류가 나뉘어집니다.

 생계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30%이하인 1,620,289원
 의료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0%이하인 2,160,386원
 주거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46%이하인 2,538,453원
 교육급여  4인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2,700,482원

이 외에 각 가구별 선정기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3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년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
(중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
(중위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생계급여
(중위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신청할 때만 적용되는 항목이었는데, 2022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당되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미약해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대상자별 지원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현금급여 지원
 주거급여  집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급여로 나누어 지급
 의료급여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비 지원
 교육급여  소득인정액에 따른 교육활동지원비 및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급자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와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는 센터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지금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확인 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온라인 자가진단 등을 통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보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본문)

국민 내일배움카드 준비 중인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통해 내일배움카드가 무엇인지, 신청자격과 더불어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실업자와 재직자, 학생 신분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원하는 강의를 수강하여 취업에 성공해보세요!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국민 내일배움카드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5년의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원의 교육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기존 2019년에는 실업자, 재직자 중심으로 1-3년 유효기간과 200-300만원의 교육비 지원이 개편되어 더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혜택

5년의 유효기간 동안 300-500만원의 교육비가 지원됩니다.

1)국민내일배움카드 기본 지원금 : 1인 300만원

2)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금 : 100 – 200만원

신청 자격

개편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은 실업자 재직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직자의 경우, 일정 조건에 의해 신청여부가 나눠집니다.

1) 실업자 신청자격

고용센터, 워크넷 등에 구직신청을 하신 15세 이상 실업자

2) 재직자 신청자격

  •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최근 3개월 간의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 대기업 근로자 : 45세 이상 / 45세 미만 중 월소득 300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 : 사업기간 1년이상 연매출 1.5억 미만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원확정 받은 사업자
  • 건설 일용직 근로자
  • 농어업인 : 농어업 외의 직업으로 취업시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3) 학생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상급학교(대학교, 전문대) 비진학 예정자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예정일이 다음 연도 9월 1일 이전인 사람

지원제외 대상

  • 만 75세 이상
  • 외국인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래의 온라인 HRD-Net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HRD-Net 접속하기

내일배움카드 QnA

Q.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려는데, 잔고가 없어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A.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카드에 지원금이 현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강신청시, 카드로 결제하시면 본인부담금만 차감되고 나머지는 내일배움카드 한도에서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Q. 제가 취업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했고, 현재 취업상태로 중소기업에 취업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한도내에서는 5년 기간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