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 방법, 조회 (+꼭 신청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올해 자격요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작년에 일을 한 적이 하루라도 있다면 신청하세요! 매년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위해 지급되는 것이니, 난 안되겠지? 하고 신청하지 않으시면 너무 아깝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가 알차게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실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 가구에 경제적인 자립과 근로의욕을 부스팅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업자, 근로자, 종교인 등의 가구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 및 부부합산 급여를 총 계산해서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실직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가리킵니다.

근로 장려금은 홈텍스를 통해서 앱이나 웹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 가능액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 지급)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260만 지급)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00만 지급)

기존 2021 대비하여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근로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을 가리킵니다.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요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에 포함되는 것들은 자동차,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재산, 부동산 취득권리, 골프회원권 등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이하인 사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

  •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
  • 거주자와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거주지가 부모님의 명의라면 건물 및 토지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해야 하며,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이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상반기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였습니다. 하반기분은 3월1일부터 15일 분이었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입니다. 정기 지급과 반기지급 방식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반기의 경우는 기한이 경과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종교인이나 사업소득자는 정기만 신청하실 수 있고, 근로자는 반기 또는 정기 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 상반기: 2021년 9월에 신청하시면 2021년 12월에 지급
  • 하반기: 2022년 3월에 신청하시면 2022년 6월에 지급
  • 정기: 2022년 5월에 신청하면 2022년 9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편 QR코드, 국민비서 ‘신청’버튼을 눌러서 앱으로 신청합니다. 자동응답전화 ARS 1544-9944 로 전화해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하거나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의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이 어렵다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홈텍스에 신청하러 가기!!

질문과 답변

신청 시 유의 사항은?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임으로 1가구에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가구 내에 2인 이상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구성원의 상호합의 하에 총급여액이 많거나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 장려금이 많은 사람에게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다른 가구원이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대상 확인 방법은?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으로 전화하시거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을 충족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 소득을 지급한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서 누락됐다면 급여 통장 사본과 같은 소득 증빙을 첨부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신청 대상인가?

반기별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올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프리랜서인 겨웅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소득지급 명세서를 조회해서 정기분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1년 기준 7월까지 일하고, 현재 휴직인 경우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고의로 혹은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로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무리!!

이렇게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반기분, 정기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나요? 서두에 언급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하루라도 일을 했다면 한번 알아보세요. 난 안되겠지? 하셨다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꼭 자격요건이 되는지 부터 확인해보세요. 만약 아직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근로 장려금과 관련해서 국세청 홈텍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놓았으니 사이트도 꼭 참조하시기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