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신고 기간, 환급 및 납부 정리

올해 4월 걷힌 누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34조 4,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4조 9,000억원이나 상승했는데요.(‘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6월 호’, 기획재정부)

코로나19 이슈로 자영업자의 부가세 납부가 미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또, 수입도 점차 활발해지면서 수입상품에 붙는 부가세까지 함께 오른 것도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합니다.

납부를 한 달 이상 미루고, 수입이 증가했을 뿐인데 이렇게나 많은 금액이 차이 나다니. 기간과 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무서운 가산세가 붙는지 새삼 납득이 되죠.

모든 거래마다 붙는 부가세의 정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세 모두 세금 초보에겐 어렵기 매한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자분들이 피부로 느낄 때 가장 어렵다고 꼽는 것이 부가세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서로 엇비슷해 보이는 용어들이 등장하는데다, 결코 간단하지 않은 계산방식에 과세 유형별로 다른 신고 기간까지 모두 숙지해야 되기 때문일 거예요.

처음부터 대뜸 계산 방법을 나열하면 더욱 머리만 아프니, 먼저 부가세의 개념만 쉽게 정리해볼게요.

신입사원으로서 입사를 앞둔 김가치 씨는 업무용 가방을 구매했습니다.(110,000원)

가방을 판매한 매장은 해당 가방을 1달 전, 생산 공장으로부터 납품을 받았죠.(66,000원)

그보다 앞선 몇 달 전, 생산 공장은 가방의 원단을 구매한 바 있습니다.(22,000원)

위에서 발생한 모든 거래 가격에는 부가세(VAT)가 붙어 있답니다. 생산 공장과 매장 사업자는 부가세를 지불하기도 했고, 받기도 했답니다. 최종으로 가방을 구매한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가방 값만 치른 셈이에요.

이렇듯 특정한 상품 혹은 용역으로 거래가 있을 때 새로 창출된 가치에 단계별로 붙는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입니다.

김가치 씨가 생산공장에서 곧바로 가방을 사지 않고, 집 근처 백화점에 있는 매장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던 것도 유통 과정 덕분이죠. 여기에 새로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 즉,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세가 붙습니다.

필독! 부가가치세 신고 스케줄


-일반과세자(개인)-

확정신고(1기) 7/1~7/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일반과세자(법인)-

예정신고(1기) 4/1~4/25
확정신고(1기) 7/1~7/25
예정신고(2기) 10/1~10/25
확정신고(2기)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사업자는 4회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없이 예정 고지를 통해 납부만 합니다. 따라서 연간 신고횟수는 2번이지만, 납부는 4번을 하는 셈이죠.

법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없으므로 1년 동안 예정신고 2회 및 납부, 확정신고 2회 및 납부로 신고도 납부도 총 4회 진행합니다.

이때 예외도 존재하는데요.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 중 일부(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의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택일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간이과세자-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 중에서 간이과세자는 훨씬 일정이 단순합니다. 7월 25일에는 납부를, 다음 해 1월 25일에는 신고 및 납부를 함께 하시면 된답니다.

일반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기간
(1기) 1/1~6/30, (2기) 7/1~12/31 1/1~12/31

그럼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도 지켜야 할 일정이 있으니, 사업장현황신고입니다. 국가에서 사업자 소득을 아예 계산하지 못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납부처럼 여러 차례 움직일 필요는 없는데요. 1월 1일부터 2월 10일 중으로 한 해에 1회만 신고합니다.

공급가액? 매출세액? 당황하지 마세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공급대가(합계금액)
=공급대가(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x 10%

=공급대가(합계금액) ÷ 1.1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 (공급가액 x 10%)

· 김가치 씨가 구매한 가방: 110,000원

(공급가액: 100,000원, 부가세:10,000원)

· 매장이 생산공장으로부터 납품받은 가방 가격: 66,000원

(공급가액: 60,000원, 부가세: 6,000원)

· 생산 공장이 원단 공장에게 지불한 원단 값: 22,000원

(공급가액: 20,000원, 부가세:2,000원)

김가치 씨의 가방 구매 내역과 같이 사업자는 매출을 통해 부가세를 받기도 하고, 매입으로 부가세를 부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화나 용역의 합계금액(공급대가) 중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이죠.

부가가치세 환급 vs 납부, 쉽게 이해하기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납부

매출 부가세 < 매입 부가세: 환급

이어서 사업자가 부가세를 신고로 납부해야 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공식은 위와 같은데요. 매출 부가세와 매입 부가세라는 용어가 사뭇 낯설게 다가올지도 몰라요.

사실 단어만 조금 어려울 뿐, 매출 부가세(=매출세액)는 매출 중에서 고객으로 받은 부가세를, 매입 부가세(=매입세액)는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를 뜻한답니다.

부가세 납부와 환급 여부 확인까지! 전체적인 흐름이 조금 분명해지셨나요? 초보 사업자분들은 신고와 납부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1년이 짧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 설명드린 신고기간과 계산법을 숙지하여 부가세 고수가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