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달간 진행, 청년기본소득의 의의는 청년들의 자립능력 향상과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급금액과 신청대상 정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분기 기준으로 25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1인당 연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군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초본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는 최근 3년 동안 타 지역으로의 전출 없이 계속해서 경기도에 거주, 또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중이며 총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대상입니다. 만일 재외국민이라도 동일하게 위의 거주요건을 충족한다면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합니다.
한편, 최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은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별로 번거롭게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신청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이전 분기 미선정자 또는 신규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1~3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나 신청하지 못한 경우나, 2021년 4분기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추가신청 시 소급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21년 1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1.01
※ 2021년 2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4.01
※ 2021년 3분기 추가신청(소급) 대상자 – 생년월일 : 1996.10.02. ~1997.07.01
단, 1996년 10월 2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현재 만 25세가 되기에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중복신청 불가
일반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 기간동안 중복 참여가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있을수 있기에 동내의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에는 중복 참여 가능하며,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및 3단계 수당은 청년기본소득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정리
– 2021년 11월 1(목)~11월 30일(금) 9시~18시
–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일 : 12월 20일(월)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4분기 신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면 11월 30일 까지 진행됩니다. 때문에 지급 대상자라면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편 지급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는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할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청년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 거주지(시·군)이외에서는 다르게 지급되며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에 거주중이라면 수원페이로 지급받게되며, 수원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성남시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경우, 11월 30일 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지급받았더라도 자동신청에 미동의했다면 새롭게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전분기에 받았던 계좌로 입금됩니다.
①신청서 작성
– 먼저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체크
– (지난 분기 소급) ’21년 1분기 ~ ’21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 올해 지급받을 3·4분기 기본소득 한번에 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10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단, 제출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7월 1일 이후 발급본에 한하며,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초본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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