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내용, 지급시기, 신청방법(+손실보상제 외 추가보상)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최신 내용에 대해 상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주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해 12월 27일(월)부터 총 3.2조 원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런 방역지원금은 일상회복이 중단되거나 고강도 영업시간 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빠르면 신청 당일 지급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2022년 2월에 지급되는 4/4분기 손실보상금과 헷갈려 하시는데요.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 별개로 긴급하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중복지원이 가능하시구요.

또한 기존에 손실보상금 등 보상대상이 아니었던 숙박업, 여행업 등의 소상공인도 지원하므로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 대상은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입니다.

지원기준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20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카페, 식당 등)

정부는 신속한 보상을 위해 기존 손실보상, 희망회복자금 데이터를 기받으로 약 75만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 개사에 12월 27일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당일 지급도 가능하며, 가급적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공동대포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자체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될 예정이구요.

2.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앟는 소상공인(숙박업, 여행업 등)

희망회복자금 또는 버팀목플러스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은 2022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과세자료가 확보되는 내년 1월 중순부터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및 지급방법





우선 1차 지급 대상에 포함된 소상공인에게는 27일 9시 부터 안내문자 메세지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누리집에서 27일 오전 9시 부터 가능하구요. 본인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혹은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첫 이틀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이 후에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7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수 / 28일: 사업자번호 끝자리 짝수 / 29일 이후: 구분없이 신청)




안내문자를 받고 신청한 사업체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특히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최대 일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려 가급적 신속한 지원을 베풀 예정입니다.

최근 개업 등으로 기존 데이터에 없거나 별도 서류 확인 혹은 지자체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1월 중순 별도 안내 후 지급됩니다. 저 같은 경우 2021년 7월 도소매 업종으로 사업자 개시를 했는데 2차 지급 명단에 포함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매출은 많이 줄었습니다 ㅠ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을 운영하며, 보다 자세한 신청절차, 지원기준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가 지원 마련




1. 방역물품 지원금

정부는 방역지원금에 더해 소상공인에게 추가적인 지원도 마련하는데요. 방역물품 지원금, 코로나19 특별융자, 손실보상금 등을 함께 지원합니다. 방역물품 지원금의 경우(방역패스 의무적용 114.5만 소상공인, 1,145억 원 규모)

방역패스 적용대상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9일 부터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카페, 식당, 피씨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 코드 확인단말기, 칸막이, 체온측정기 등의 구입비용을 최대 1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21.4 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또한 내년 2월 중에 지급되는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하는데요.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 원 -> 50만 원으로 5배 인상하고,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

여행업, 숙박업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대한 1% 초저금리 ‘일상회복 특별융자’에 2조원을 지원하고, ‘희망대출플러스’ 자금 10조원을 1~1.5% 저금리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약 100개 업종에게 내년 1월 3일부터 이용할 수 있게 마련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신청방법 및 그 외 추가 보상 사항까지 자세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27일 부터 지급 시작하며, 이외 방역물품 지원금, 손실보상금, 일상회복 특별융자까지 마련하여 최대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위한 여러 마련들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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